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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많이 등장하면서도 선뜻 다가오지 않는 것이 멀티미디어시대의
모습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주요산업은 정보를 축으로 정보네트
워크제공자, 정보제공자, 정보기기제공자중 어느하나라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중 미국은 정보네트
웨크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네트워크
에는 뒤졌지만 각종상업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정보기기분야에서는
앞서보겠다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사이에서 현실감을
얻어가고 있는 멀티미디어시대를 향한 준비작업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정리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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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멀티미디어시대준비는 기본적으로 정보네트워크사업에 보다
많은 업체의 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보제공업과 정보기기제공사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의 첫단추가 정보하이웨이의
구축이며 미국정부는 관계법령의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
하이웨이의 건설은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업무방식에 변화를 주는 정보
혁명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넓고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적극적으로
통신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새해벽두(1월11일)부터 로스엔젤레스
에서 열린 전국텔리비젼협회모임에 참석한 엘고어미부통령이 밝힌
미정부의 입장이다.

통신, 컴퓨터, 오락산업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 정보하이웨이서미트
라고 불린 이모임에서 고어부통령은 60여년의 세월동안 지켜져온 미국
통신관련법규가 개정돼야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정부가 정보하이웨이의 구축을 제창하면서 통신법규의 개정을
추진 하는 것은 다가오는 멀티미디어시대의 네트워크건설이 어느
한산업에 국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CATV망인 광케이블이
미전역에 연결돼 음성및 화상정보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하는 마당에 전화회사와 방송회사, 지역전화회사와 장거리
전화회사 등의 상호간 사업참여를 막아온 케케묵은 통신법은 시대착오적
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다.

미의회는 클린턴행정부가 일반교서에서도 밝힌 정보하이웨이실현을
위해 지난달 26일 정보기반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첫날 공청회에
참석한 행정부의 빙거만반트러스트국장은 지역전화사업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통신과 방송의 벽을 허물겠다는 정부의도를
내비쳤다.

정보기반법안으로는 현재 지역전화회사가 정보서비스 통신기제조
등의 업종에 진출할수 있도록 인정하는 법안과 전화회사와 CATV회사의
상호참여를 인정하는 법안 두개가 하원의원들에 의해 제출되어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않고 있지만 1934년의 통신법에 광대역,
쌍방향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의 회의석상에서 엘고어부통령은 <>민간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쟁체제를 촉진하며 <>정보하이웨이로는 공개된 접근이 가능하며
<>기술진전과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유연성과 공평성을 확보
한다는 정보하이웨이구축에 있어서의 다섯가지 대원칙을 발표했다.
미정부의 방향은 오는 2천년까지 모든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을 정보
하이웨이로 연결, 국민모두가 보다 좋은 교육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정부는 올해안에 정보기반법안의 의회통과를 벼르고 있지만
각산업계나 소비자단체 등은 법안의 방향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순조로운 심의진행만을 예상할 수없는 것도 사실이다.

자유로운 경쟁, 보편적인 서비스(오픈엑세스)등이 정부의 주안점인데
반해 지역전화회사는 장거리전화서비스나 쌍방향TV사업 등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에대해 장거리전화회사는 현재 독점기업체인 지역전화사업분야에
진정한 시장경쟁이 있을 때까지 사업확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CATV운영회사들은 자신들의 회선을 통해 전화사업을 하면서도 현재
지역전화회사 등에 적용되고 있는 공동회선규정이나 전화사업자에 대한
각종규제로부터는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내보이고 있다. 컴퓨터및
소프트웨어개발업체는 쌍방향통신의 촉진을, 시민단체에서는 정보
하이웨이를 시민집회등에 이용하는 등 비상업용도로도 사용될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법규정안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전화회사와 CATV회사간에 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합종연형이 있었다. 벨아틀랜틱의 텔리커뮤니케이션매수, 나이넥스의
바이어콤출자, US사우스의 타임워너출자등이 그것이다. 법규가 정비되기
이전에 내일을 대비한 줄대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법규가 마련되는
순간부터는 출자정도가 아닌 사업진출이 본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박 재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