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상시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 기
업에 대해 세제, 금융지원과 임대공장 공급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상공자원부가 최근 민자당에 보고한 "소기업육성 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과세소득 1억원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과세
소득 5천만원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액의 30%를 감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한은의 재할인 적격어음 기준을 완화해 소기업의 장기, 소액어음 할인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은행의 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를 지
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수도권의 시화,남동공단에 각각 5만평 규모의 임대공장을 건설해
공급하고 대도시 주변의 아파트형 공장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