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날 법정관리 기각결정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회사는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2년7월 대법원이 법정관리개시 요건이 강화된 이후 법원의
결정이 까다로워지긴 했으나 한국강관과 요업개발이 모두 상장회사인
만큼 1차관문인회사재산보전처분 정도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이같은 예상을 깨고 이들 두 회사를 사지로
내몰수도있는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무서운 법원"으로 변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담당재판부는 이날 기각결정의 잣대로 <>기업윤리성 <>주거래은행등의
지원여부 <>영업전망등 회생가능성등 크게 세가지를 들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중에서도 재판부가 가장 비중을 둔 대목은 기업의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이었다.

재판부는 한국강관과 요업개발은 모두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분식결산을 일삼아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강관은 85년부터 분식결산을 시작,최근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이
1백56억원이나 되는데도 2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금융기관
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토대로
소액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1만여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요업개발도 90년부터 영업적자에도 불구 4백억원이상을 분식결산,역시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등 기업윤리를 팽개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자금을 해줘야 할 주거래은행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을 결정적인 기각요인으로 삼았다.

한국강관은 공사중인 대불공장에 향후 6백억원의 추가자금지원이 필요하고
요업개발은 산업은행등이 운영자금 지원은 물론, 법정관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여기에다 앞으로의 영업이익등 영업전망도 어둡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한국강관의 경우,3천4백59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3백45억원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데 한국강관에게는
그만한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판단근거로 89년부터 93년까지 과거 5년간의 연평균이익이
33억6천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들고 있다.

결국 법원의 기각결정은 비윤리적인 기업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주.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