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금융기관에 대해 업무제한등 차별
대우할 경우 국내에 진출한 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차별대우를
할 방침이다.

임창렬 재무부 제2차관보는 28일 "한국과 일본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으며 한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보복할 것"이라는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과 관련, "UR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중접근방법과
최혜국대우(MFN)일탈을 내세운 미국의 협상태도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임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UR타결을 위해 블루프린트
(3단계금융개방계획)중 일부를 UR양허안에 포함시키는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미국이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방미흡을 이유로 보복
등 차별대우를 할 경우 한국도 똑같은 차별대우를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차관보는 그러나 "UR협상에서 오는 95년말까지 어떠한 차별대우를
할수 없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이 보복을 할 경우에도 오는 9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현재 미상원에서 심의중인 금융공정무역법안
(리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국의 금융차별화등에 조사와 조사결과를
발표할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보복은 할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관보는 또 "한미금융협상의 상대방은 USTR이 아닌 미재무부이며
현재까지 미재무부로부 금융개방과 관련해 어떠한 의사타진도 받지
않았다"며 "캔터의 발언은 협상상대국에게 심리적으로 개방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