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2월부터 개인이 국내에서 보유할수 있는 외화한도가 현행 1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어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은행에 등록만하면 보유할수
있게 되는등 외화보유가 사실상 자유화된다.
또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기업이 현행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1억
달러이상에서 1천만달러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외화보유한도도 최고1억달
러에서 3억달러로 늘어나는등 외환집중제가 대폭 완화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2일오전 호텔롯데에서 열린 금융연구원초청 은행경
영인조찬회에서 "국제화시대의 금융기관경쟁력강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
해 이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그러나 외화의 해외도피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개인이 해외로
나갈때 휴대할수 있는 외화한도는 현행대로 5천달러로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을 7월부터 전은행으로 확대하고
상반기중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저축을 은행과 생명보험사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어 "올해 금융정책을 안정기조아래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14~17%로 잡혀있는 올해 통화증가율을 가능한한 15.5%아
래에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하고 국책은행의 자회사도 지속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며 "2단계금리자유화가 정착되는 추세를 감안해 3단계금리
자유화의 일부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