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는등 토지관련
제도의 손질이 건설부와 농림수산부등 소관부처별로 각기 진지하게 검토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 토지공개념제도에서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고 공장용지에 대해 개발이익환수 부담금을 물리지
않으며 한편 농지소유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ha까지로 돼있는 농촌진흥
지역내 소유상한선을 폐지하고 도시민과 기업의 농지매입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관련 제도에는 이상 열거된것 말고도 많다. 무수한 법률과 제도가
토지의 소유와 이용,그리고 거래를 규제하고 있고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제와 농지소유상한제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제도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손질은 토지관련정책의
방향수정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두가지 제도는 모두 토지공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지소유상한제는
토지공개념을 농지에 한해 처음부터 엄격하게 도입,실행해온 경우이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지공개념제는 땅값안정과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지난 89년12월 제정된 3개의 새로운 법률에 의해 이듬해부터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부담금제를 일괄해서
그렇게 부른다.

전래의 농지관련 공개념이나 새로 도입한 토지공개념이 모두 국토는
유한하며 따라서 그것은 사유할수는 있으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사물이 될수는 없다는 법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다. 그러나 그
운용에는 시대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게 최근의
여론이다. 농지소유상한제는 기업농육성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폐지
내지 획기적인 완화가 필요하고 토지공개념제는 그사이 드러난 부작용과
문제점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보완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본란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토지공개념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국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경우 종래의 4(부속토지)~6%(나대지)에서 올해부터
7~11%로 높아지는 것을 약간 낮추는등의 가벼운 손질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시비와 조세저항이 큰 토초세도 차제에
한번 걸러야 한다. 투기열풍속에 급조된 토지공개념제는 이제 그 공과를
평가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보완할 때가 되었다.
한편 농지소유상한제의 철폐와 기업농육성계획은 경자유전원칙의 획기적
수정으로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그것이 성공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기를
예방할 확실한 대책과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것이라는 점을 강조해둔다.
요컨대 이번 손질은 땅의 소유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