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6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품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등에 대해서는 이미 통관된 것이라도 일정기간 보
세구역에 반입시켜 문제점을 보완한후 반출하거나 반송 또는 폐기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런 상품에 대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의 반입을 명하면 해당 상품의 소유자등은 일주일 이내에 해당상품을 반입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