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환경)라운드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환경문제를 경제와 연계한 접근은 국제환경협약,유엔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의 국제기구,쌍무간 또는 개별국의 일방적인
규제조치 등 크게 세갈래로 진행돼 왔다.

환경보호라는 명분아래 무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든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는 무원칙적이고 불공평하게 발동됨으로써
이해당사국간에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뿐 아니라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세계경제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공정한 규범을
제정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린라운드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환경과 개발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그룹,우루과이라운드
(UR)이후 차기라운드를 준비중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미국대통령직속의
무역대표부(USTR)내에 설치된 소위 클린턴라운드준비위원회(위원장 앨런
프로스트USTR고문)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볼 때 그린라운드는 광의와 협의로 나눠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그린라운드는 UNCED의 산하기관으로 92년 리우지구정상회담결과로
설치된 지속개발위원회(CSD)의 활동,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이행,
공적개발원조(ODA)등의 지구환경금융체제설치 등 현재 진행중인 환경과
개발문제의 논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협의로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GATT체제내에서 무역과 환경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려는 다자간협상을 지칭한다. UR이후의
차기라운드로써 거론되고 있는 것은 협의의 그린라운드인 셈이다.

그린라운드에서의 논의는 OECD가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해
제시한 오염자부담원칙등 4대원칙을 토대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관계정립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관련조항과 GATT와의
관계정립,무역협정상의 환경관련조항,각국의 환경정책과 수단간의 조화
등이 논의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관련 규제조치의 투명성과 명료성보장,제품의
생산방식및 공정에 대한 규제의 기준,환경보조금및 환경마크부착(eco-
labelling),포장규제등의 적법성기준,분쟁해결절차의 보완등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별 환경기준에 따른 경쟁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비용차이 만큼을 상계관세로 징수하는 문제가 그린라운드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린라운드는 UR체제에서 서비스,농산물에까지 확대된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측이 환경문제와 함께 각국의 공정경쟁정책,외국인투자문제,과학기술
정책,노동문제를 차기라운드의 의제로 내걸고 있는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대우경제연구소의 한상춘주임연구원은 UR이후 차기라운드가
"시장접근(market access)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반위에서 시장활동(market presence)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촛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단순한 법규의 조화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을
차별화하는 정책과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라운드라는 호칭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것은 관세인하,비관세장벽철폐,
자유화범위의 확대로 논의주제가 확대돼 온 GATT의 종전 다자간국제협상
(라운드)과는 달리 환경규제가 갖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 때문
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진승수석연구위원은 7년3개월을 끈 UR과는 달리
"그린라운드는 추진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강제집행권과 다수결원칙
이라는 쉬운 의결방식을 갖고 있어 일단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매듭지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라운드의 대비책을 마련,시행하는 것도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