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제도 개선에 대한 건설부의 확정안은 지난 11월 입법예고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지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
형편등을 감안,규제폭을 추가로 확대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쌀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 그린벨트의 상황개선을 염두에 두고 새로 첨가된 내용
들이 돋보인다.

농촌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인근 대도시로 불가피하게 전출하는 현실을
감안, 교육 관계로 한동안 구역 밖을 떠난 주민들에게도 원주민 자격을
인정키로 한 것은 농촌현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로 볼수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안 공장의 증축대상을 지금까진 수출공장과 외국인 투자
공장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이번에 규제대상을 폐지한 것은 개각이후
경제 정책의 기조로 부각된 "규제탈피를 실천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원주민 이외에 시.군이 직접 그린벨트안에서 도로변 휴게소나 주유소를
경영할 수 있도록한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위해
각종 투자개발사업을 서두르고있는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주택 및 부속건축물 건축규제 완화=본인 또는 자녀의 취학등 교육문제로
구역을 떠난 사람도 전출기간에 관계없이 원주민 자격을 인정한다.

원주민으로 인정되면 주택을 60평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나
도로변 휴게소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차고지를 설치할때 땅이 모자라면 인접토지를 형질변경 할수 있으나
18평방미터 범위로 제한된다.

주택증축은 단1회만 허용된다.

<>주택 이축대상 추가=지금까지 철도 고속도로변의 소음권안에 들어있는
주택에 한해 다른 곳으로 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공항주변 일반 국도변
쓰레기매립장 주변 송전선 통과 지역등 공공시설설치로 환경피해가 발생한
곳에 있는 주택은 모두 옮겨 지을 수 있다.

입지여건상 인접대지의 확장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이축,30평까지 새로 지을 수 있다.

<>기존 주택등의 용도변경 허용 대상 추가=주택등을 소규모 무공해 가공
작업장(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 가전제품 수리점등)으로 용도변경
할수 있게된다.

부동산중개업소도 기존 주택을 용도변경해서 들어설 수 있게된다.
기존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백 의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도록 인접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된다.

건축후 5년이상된 기존축사와 누에방은 농업용창고로 바꿔쓸수 있다.

<>농림수산업시설 설치 규제완화=원주민의 자녀나 동거형제인 경우 구역
안에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축사를
별도로 지을 수 있다. 퇴비사의 규모제한도 1백평방미터에서 2백평방미터로
2배로 확대됐다.

온실 설치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고 지역특산물 가공공장은 원주민 뿐만
아니라 5년이상 특산물을 생산하면서 거주해온 사람도 설치할 수 있다.

<>스포츠시설등 공익시설 허용범위 확대=그린벨트안에 민간자본으로 옥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탈의실 샤워장등 부대시설을 허용하되 골프연습장
은 제외됐다.

옥외체육시설에 수영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시골의 폐교시설을 청소년수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수있다.

<>종교시설 증축규제완화=구역지정 당시 기존 소규모(1백50평방미터이하)
종교건물을 증축할 경우 6백평방미터까지는 대지확장을 허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부락공동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대상자 확대=그린벨트안에 신축할수 있는
부락공동시설의 범위에 읍.면.동 복지사회관이 추가되고 단위농협의 공판장
도 들어설 수 있다.

쓰레기소각장 부락공동 농기계보관창고 낚시터 대여업시설등도 허용된다.
해안지역의 경우 해녀 탈의장 규모가 1백평방미터에서 2백평방미터로 확대
된다.

도로변휴게소와 주유소등은 원주민이 아닌 관할 시.군에서 지자체의 수익
또는 주민편익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공장등 광공업시설=지금까지 수출공장 외국인 투자공장에 한해 기존
공장 연면적의 50%범위안에서 증축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론 모든 공장이 이
범위안에서 증축을 할 수 있게된다.증축을 위한 부지의 추가확장은 안된다.

<>토지 형질변경 범위 확대=공항 댐등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그린벨트안에 주택단지를 지을수 있게된다.

주택등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대지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
하더라도 남은 토지가 60평방미터미만인 경우엔 대지로 형질변경할 수
있다. 구역지정 이전에 지어진 주택중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개.재축은 현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을당시의 건축 기준대로
허용된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