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에 이어 5급이하 하위직공무
원에 대한 사정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산등록대상인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사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5급이하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사정을 위해
각종 비리혐의가 있는 1백60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31일 밝혔다.
시가 실사중인 하위직공무원은 *직급에 맞지 않는 호화,사치생
활을 하는 자 *근무 불성실자 *업무와 관련 반대를 위한 반대
를 일삼아 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융화를 저해하는자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실사를 1월중 완료,그 결과에 따라 파면,권고
사직등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