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을 앞두고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이
지문 전중위(25)에 대해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이씨가 보병 제9사단장
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군부재자 투표 부정은 허위사실
이 아니므로 이씨를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사병들에게 여당후보를지
지하도록 정신교육을 시키는등 공정해야 할 투표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당시 비번날을 이용해 선거부정을 폭로하고 다시 근무
지로 돌아와 정상근무했기때문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