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9일 재산 비공개 대상인 검찰직원들에 대
한 재산실사 결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구입,경기 용인,제주도등 투기지
역의 부동산소유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검사 1명과 일반직원 6명
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 주택 3채
이상보유자 <> 무연고지 부동산 소유자 <>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
소유자 등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검사 6명과 일반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검은 경고조치된 검사및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에
반영,문책인사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