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항공기 선박부분품 환경오염방지용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현행 80~1백%에서 50%로 대폭 축소된다.
또 운송.보관.하역업자는 자본금 5억원이상, 화물자동차 30대이상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통관법인을 만들어 통관업무를 직접 할수 있게 된다.

29일 재무부는 "관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특정산업지원을 점차 축소한다는 정책방향에 맞춰 항공기(1백%)
선박부분품(90%)항공기안전운행기기(80%) 환경오염방지용품(")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공장자동화기기와 동일한 50%로 축소한후 연차적으로
10%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오는97년엔 2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또 운송 보관 하역업자들이 직접 통관업무를 담당,일괄운송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통관법인허가기준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

현행 통관법인요건은 너무 엄격해 대한통운협진 1개사만 허가를 받았으며
통관법인이 없는 대부분의 운송업자등은 관세사에게 위탁해야 취급물품을
통관할수 있었다.

완화된 허가가기준은 <>자본금은 현행대로 5억원이상으로 하되 <>화물
자동차 보유기준을 70대이상에서 30대이상으로 완화하고 <>월평균6백50건
이상인 수출입실적기준은 폐지하며 <>2개세관이상 영업지에 사무소설치
의무를 1개세관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원유.곡물.광석및 이와비슷한 일차산품을 수입할때는 잠정가격
으로 수입신고와 관세납부를 하고 사후에 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게
확정돼 관세를 적게 납부하게 됐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고 부족액만큼만
더 낼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