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 여부를 놓고 4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우지라면 사건''결심
공판이 열려 삼양식품 등 4개 관련업체와 업체간부 10명에게 벌금 4천6백억
여원이 구형됐다.

단일사건으로 이처럼 많은 벌금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김인호검사는 28일 공업용 우지로 만든 라면 등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주)삼양식품공업 전부회장 서정호피고
인(49)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1천4백89억원을 구형하고 (주)삼양식품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4백
89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오뚜기식품, (주)서울하인츠, (주)삼립유지 등 나머지 법인
에 대해서도 10억6천만원에서 30억4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 업체 간부 9명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 징역5년
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개별적으로 벌금 1천4백89억원에서 1억9천만원을
병과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미국 내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도살장의 공업용 우지등을 수
입, 식용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속인 채 라면 등을 제조해 판매했
다"면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피고인들은 엄벌해
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