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당광고를 낸 태평양과 동양시멘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중앙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태평양(대표이사 한동근)은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의 세제인 쾌백이 경쟁사
의 세제보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크다고 광고해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동양시멘트는 매직파워 세탁봉세탁기의 판촉광고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세
탁기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월정구독료를 담합인상한 조선일보사등 서울의 12개 일간신
문사에 구독료인상 합의내용을 즉시 파기하고 구독료를 3개월 이내에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광고대행사만 39개 회원신문사의 신문광고를 대행토
록한 한국신문협회광고협의회에도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