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널목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 2천10개 철도건널목 가운데 교통사고가
잦은 51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실태와 주변 지형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인 36곳은 건널목 앞 50~1백20m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
정한 예고표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고표지가 있는 15곳 가운데서도 양쪽에 모두 설치된 곳은 5곳뿐이고
10곳은 한쪽에만 있었다.
전체의 12%인 6곳은 건널목 표지판 자체도 한쪽 접근로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선의 관대건널목은 아예 표지판이 없었다. 표지판이 설치된
곳 가운데서도 파손.훼손되거나 가로수 등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도 상
당수에 이르러, 관리상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