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규격포장된 쌀이 동네 잡화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된다.
농림수산부는 28일 양곡매매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양곡관리법이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쌀도 1~20kg으로 포장된 것을 다른 식품류와 마찬가지로 매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동네 슈퍼마켓이나 잡화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누구나 각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양곡매매업을 할 수 있고 농민들도
양곡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쌀을 팔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쌀의 유통을 활성화해 쌀소비를 촉진시키고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유통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