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개방에 대비, 국내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식품
제조상안정성과 영양기준을 강화하기위해 식품제조의 `헌법''으로 불리는
식품공전이 전면개정된다.
보사부는 27일 식품의 주요영양소별로 함량표시 기준을 제정, 이 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만 특정성분의 영양정도를 표시토록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식품공정개정안을 마련, 내년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저칼로리 또는 다이어트식품은 제품 30g당 칼로리
함유량이 40KCAL이하여야 하고 저지방식품은 제품 30g당 지방함량이 3g
이하, 저당식품은 30g당 75%이하로 규정했다. 특히 저콜레스테롤식품은
30g당 75%이하이며 포화지방산이 2g이하가 되도록 영양기준을 설정한다.
이에따라 현재 식품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저칼로리'' 또는 `저콜레스테
롤''등 영양표시를 남용,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금지되며 식품공
전상의 영양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저콜레스트롤''등의 표시를 할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번 식품공전개정을 계기로 가공식품에는 성인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 지방당등 주요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점차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식품공전개정안은 식품의 중금속기준을 새로 설정, 콩기름
등 22종의 식용유지류 제품에 대해 각각 kg당 <>철 1.5mg <>동0.1mg <>납
0.1mg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건강보조식품 어육제품 면류 조미료 인스턴트식품류에는 대장균이 포함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알로에 스쿠랄렌등 소비량이 많은 건강보조식품은 원
료기준을 신설, 제조업체가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사부관계자는 "미국은 내년5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함
량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UR타결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이 대외경쟁
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 영양표시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