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기업체등이 사회교육차원에서 운영해온 문화센터에 대해 인가를 받
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이 폐쇄명령과 함께 무더기로 고발하는 바람에 당
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95년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비현실적인 법률에 의한 규제보
다는 선진국들의 시장잠식을 막기위해 관계법령 개정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
이 시급한 시점에서 국익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강남교육청은 8일 인가없이 수강료를 받고 교습행위를 해온 혐의로 현
대,진로,계몽문화센터등 12개소에 대해 페쇄명령을 내리고 강남,서초경찰서
에 고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문화센터는 "다수인을 상대로 30일이상 지식,예능등
을 교습할 경우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된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8월에는 기독교방송부설 영재교육원 원장 문모씨(46)가 같은혐
의로 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문화센터측은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하는 탄
원서를 내기로 결의하는 한편 진로,뉴코아등 일부는 명령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교육원 홍창
수과장(32)은 "대부분의 문화센터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1백여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 현행 학원운영법 시행령에 규정된 강의실등 시설,설비기준을
도저히 따를수 없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센터측 관계자들은 "사회교육 시설이 없는 실정에서 주부,직장인을 대
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왔으나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10여
년간 어쩔수 없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설립 취지에 비춰볼때 "학원"이라기보다는 사회교육법의 적용
을 받는 "사회교육시설"로 분류돼야 한다"며 "여러차례 당국에 등록신청을
했으나 수강료 징수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면적,시설요건및 장소제한등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평생교육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백화점,언론사부설
문화센터가 운영중이며 연간 15만명이 강좌당 3~6개월 과정으로 3~10만원(
골프등 일부강좌 제외)의 수강료를 내고 배우고 있다.
현대백화점 한상갑 영업총괄부장(43)은 "85년부터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고객유치 측면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갑작스런 폐
쇄명령으로 사업 포기를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