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27일 재산 비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검사 및 일반직원 20여명 가량이 경기 용인, 제주도 등 투
기의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들의 처리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최종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께 권고사직 또는 경고 등의 징계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2~3명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권고사직 대상자는
대부분 일반직원이지만 경고대상자에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11월초부터 국세청, 건설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재
산등록대상인 검사 및 6급 이상 일반직원 1천9백여명 중 5억원 이상 재산
등록자 1백90여명에 대해 <>투기대상지역 부동산 소유 <>위장 전입을 통
한 부동산 매입 <>무연고지 부동산 소유 <>자금원이 불분명한 부동산 소
유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탈법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실
사작업을 펴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실사에서 부동산 등록 누락자도 2~3명 적발했으
나 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부동산이나 자투리 땅 등의 등록을 누락한 것으
로 누락규모도 1천만원대에 지나지 않아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
들에 대한 징계조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