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본격 추진할 공기업 민영화 및 지분매각 과정에서 30대그
룹들이 이들의 지분 인수를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의 출
자제한규정과 은행감독원 여신관리제도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나,민간기업들
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도 검토되고 있다.
또 공기업 민영화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매각 *증시바깥(장외)에서의 매각
*일반경쟁입찰 등 3가지 방식 가운데 민영화 대상기관별 특성을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
27일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정부투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공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주식을 팔고자 해도 민간기업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민영화에 지장이 생기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정등에 예외를 인정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을 위해 법을 고쳐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작업도 병행해 내년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올리기
로 했다.
한편 민영화할 공기업들이 정해짐에 따라 재계에서는 인수작업팀을 구성하
는 등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은행,신용금고 등 금융업종과 이
동통신 등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