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참여할 경우 농지나 산림을 사용하는데 따른 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일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물등을
현물출자할수 있도록하고 사업자가 시설사용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안"을
마련,이번주안에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첫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민자유치대상시설을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전원
설비 다목적댐 유통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종말처리장등 생산기반시설
로 한정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에 근거,사회간접자본이 어느정도 정비됐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문화 예술 체육시설까지 민자유치대상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자유치촉진법안은 또 민자사업을 추진중인 민간기업이나 민관합동법인이
<>주택건설 <>도시재개발 <>관광 <>화물터미널 <>항만수송
<>대규모유통시설등의 부대사업을 함께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공공법인의 경우엔 <>도시계획 <>택지조성 <>공단개발등의 사업도
가능토록했다.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주체가 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은 토지 건물등을 현물출자할수 있으며 공공법인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할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선 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도로 철도등의 시설사용료를 직접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과 법인세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해주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해 사채를 발행할 경우 부증수수료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위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