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은 24일 "노동부가 지난 89년 부당하
게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는 바람에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
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언론노련은 소장에서 "지난 89년 1월 적법한 요건을 갖춰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당하는 바람에 매주 발
행되는 "언론노보"가 정기간행물 등록도 거부당해 권위원장이 형사처벌을
받는가 하면 언론노보가 3종우편물 인가를 받지 못해 우편료 손실액만도 2천
5백여만원에 이른다"며 업무지장 및 조직사업제한등 정신적.금전적 손실에
대해 일단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