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조정혼 검사는 설사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약제
인 센나엽으로 가짜 동규자차를 만들어 시내유명백화점을 통해 판매해온 한
미식품대표 남창현씨(55)등 건강식품회사 대표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세일실업 대표 석현춘씨(38.여)를 불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국제교역대표 이연희씨(33)를 지명수배하고 한미식품 등
4개법인을 벌금 20억~7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 동규엽 100%의 동규자차제조업 허가를 받
은 뒤 6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철원 소재 한미식품공장에서 센나엽 100%의
가짜 동규자차 1천5백여kg(6억9천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