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상의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연쇄화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쉽게 하고 기존 사업
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 등 필수요건을 제외한 보관시설, 운송장비,
판매사 등 3개 지정요건을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매상의 연쇄
화 사업 운영요령"을 개정, 23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평균매출액의 50%이상을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점포를
가맹점으로 인정하던 종전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사전신고로 사업운영이 늦
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 변경신고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할 때 실질자본진단절차를 폐지하고 슈퍼마켓
업종을 제외한 공산품 소매업종에 대해서는 신규지정을 할 때 10%의 본부공
급비율을 적용해 지정한 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공급실적을 올리도록 유
도해 지정 2년후에는30%의 비율을 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