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불복,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보석결정이 내려진 지 3일안에 검찰이 "즉시항
고"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상급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결정이 나오기 까
지는 피고인의석방이 보류되는 제도가 폐지되게 됐으며 앞으로 피고인은 법
원의 보석결정이 있을경우 곧바로 석방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
세빈판사가 낸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 위헌제청심판 사건 결정선고공판에
서 "문제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
한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보석제도는 검사와 대등
한 당사자로서의피고인에게 자유의 몸이 돼 증거를 수집해 검사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유독 검사의 "즉시항고"
가 있을 경우 이 즉시항고에 대한재판이 있을 때까지 보석결정의 집행이 무
조건 정지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