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색채상표등 새로운 개념의 지적재산권제
도도입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외국기업들의 특허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전자업체인 삼성전자 금성사 현대전자
대우전자 금성일렉트론 삼성전관등이 90년대들어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
해경고장을 받은 것은 2백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건은 제소당한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UR타결로 국제공통의 보호규칙을 적용받게됐으며 색체상표 원산지표
시등 새로운 보호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돼 국내기업들이 이에대한 준비
를 늦출 경우 지적재산권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은 특허실을 지적재산권실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부서
인원을 늘리는등 특허관리강화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일본기업에 비하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