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신
의 권리를 주장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영철대법관)는 서순복씨(원주시 중앙동)가 김만
성씨(원주시 평원동)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
고 원고패소판결을 낸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만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고 일관되게 판시해 온 대법원 판결은 폐기됐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법적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