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21일 세종대 교수협의회에서 직선총장으로 선출됐다가
학내분규를 주도한 이유로 해임된 오영숙씨가 세종대재단인 대양학원을 상
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
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 총장이 있음에도 직선총장으
로 선출돼 비공식 졸업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원고 명의로 등록금을 받는
등 학생들의 불법행동을 묵인,동조한 것은 해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비록 학생들을 직접 선동한 것이 아니더라도 학내사
태에 미친 영향들을 감안할때 교수로서 학생지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
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