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 국회통과로 일단락된 한.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약사를 배출키 위한 한약학과의 설치를 놓고 한의사들과 약사들이
의견대립을 보이며 첨예하게 맞서 제2의 한.약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의 핵심부분은 한약사제도의 도입이다.

한의사들은 한의사대로 한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한약학과를 한의대에
설치할 것을, 약사들은 약대에 둘것을 각각 주장하며 성명전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한약학과의 설치를 놓고 또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한약
조제권을 놓고 벌여온 시비를 사실상 판가름하는데다 한방분업후 한의사의
파트너로서 한약조제권을 장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약사측은 이번 약사법에 한약사제도 신설은 의료일원화에 역행한다며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한약학과를 약대안에 설치하기 위해 상임이사회
의를 잇달아 여는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의대의 한약학 교과목은 약리학 본초학 방제학등 5과목
19시간에 불과하다며 한약학 과정의 90%이상을 이수하는 약학대학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약대내 한약학 교과목은 약용식물학 생약학 약전학 본초학 한방처방학등
13과목 53시간으로 방제학등 2~3개강좌만 추가하면 당장에라도 한약학
강좌를 실시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의사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약사는 약대졸업자로, 의사
는 의대졸업자로 명문화 하는것과 같이 고유의 직능과 동등한 직위를 갖는
한약사도 한의대졸업자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측은 "약대에서 한의학을 강의할 능력이 있는지, 또 한약사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한약학과가 한방의 고유특성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띠고있는 한의대와 강의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약사법이 한약사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약분야의 과목을
대학이수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은 시행규칙등 약사법의 부수법령을 정비, 한약학과를
한의대안에 설치토록 약사법에 명문화하는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한약도 의약품에 속하는만큼 한약학과는 약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럴경우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자체가
무의미해져 확실한 입장정리는 유보시켜 놓고 있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내년상반기중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한약학과를 약대
또는 한의대에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짓고 이 학과 졸업생에 한해 한약사
국가시험을 거쳐 한약취급을 맡도록 할 방침만 세워놓았다.

교육부 역시 한약사라는 신종 보건직종이 약대에 속하는지 한의대에
속하는지를 결정짓지 못해 대학별로 자율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약대와 한의대가 동시에 있는 대학은 경희대와 원광대등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학은 약대와 한의대가 따로 있어 대학별로 결정
짓는 경우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어쨌든 한약학과의 설치를 둘러싼 한의계와 약사계의 분쟁은 약사법시행
규칙등 부수법령이 완비되는 내년6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