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활동을 마비시킬 의도로 노조원을 전보발령한후 이에불응하는
노조원이 노조사무실로 출근하자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뒤 결근을 이유로내
린 해고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필동 2가
16의6 대림자동차공업 (대표 김정은) 해고근로자 신승미씨(경남 마산시 합
포구 서성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에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측이 노조간부 및 대의원 13명을 무더기로 해
고하면서 원고를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하자 이에 불응,노조사무실과 구내매
점으로 출근하자 회사측이 노조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한 뒤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며 전보발령은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노조
활동 마비 의도가 있으므로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