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광고의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일기획이 광고를
모방할 경우 이를 해사행위로 간주,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의 "모방광고
벌점제"를 선언하고 나서 광고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일기획은 광고모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회사의 윤리성과 신뢰도
향상, 모방시비가 발생했을 때의 경제적 손실을 미리 방지한다는 차원에
서 자사직원들에 대한 모방광고 벌점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모방광고
벌점제의 실시를 통해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 광고물을 베끼는 해적행위
를 근절함으로써 광고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제일기획에서 만드는 모든 광고물이 모방광고로 판명됐을 경
우 제작자와 관련 스태프 모두를 벌점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제일기획은 이를위해 제작관리팀에서 모방 및 표절에 관한 자료와 정
보를수집, 베낀광고로 판명됐을 때에는 사내 모방광고 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사후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