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업계가 내년 1월부터 민간자율의 품질관리제도인 안전완구(ST)표
시제를 실시한다.
완구조합을 중심으로 한 완구업계는 지난 7월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
해 최근 안전완구표시제 시행계획과 관련규정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조만간 완구업체를 대상으로 ST품질보증업체 신청을
받고 공장심사 등을 통해 등록 및 지정을 해주게 된다. 완구조합은 1차
적으로 작동완구 유모차 보행기 유아자전거 장난감총등 완구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품목에 안전완구표지제를 적용하기 시작, 점차 전품목으로 확
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완구(Safety Toy)표시제는 당국 주도로 각종 장난감에 적용되고
있는 "Q" "품" "검"자 표시를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국제수준의
외관검사와 디자인검사등을 통해 완구제품에 "안전완구"(S.T)마크를 부
여하고 S.T획득상품에 대해 디자인보호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