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액자산상속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관리 기준가액이 종전 50
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9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속세 신고내용 공시대상이 종전 상속재산가액 50억
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조정된다.
국세청은 상속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50억원이상 고액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에 대해 실시해왔던 특별관리를 상속재산 30억원이상까지로 낮추
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억원이상 고액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중
조세회피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세신고서 제출후 4개월이내
부동산 금융자산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주요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30일
간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