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책임과 능률행정 확립을 위한 행정쇄신 방안의 하나로 각종 인.허
가업무를 해당 부처 국장이나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하는 등 결재권을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19일 마련한 `사무관리체계 개선지침''에 따르면 결재권의 하향조
정과 함께 각종 서류결재를 자필서명 방식으로 바꾸고 중간결재자가 기안문
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해당 문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밖에 대민문서 등 모든 공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
호를 반드시 써넣도록 해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하고 일반인들도
문의사항이 있을 때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