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거래 방지대책의 하나로 16일 마
약관련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
한 특례법'' 시안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정기국회
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안을 통해 마약 밀조.밀거래 사범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했으며, 앞
으로 약물범죄 혐의자의 입국을 허용 하여 철저한 감시를 통해 관련범죄
자의 적발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 밀조.거래로 얻은 재산을 돈세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을 통한 수입으
로 형성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