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속개,증권거래법개정안등 28개 법률안과 대한민국과
이집트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비준동의안등 4개동의안을 처리하고 이번 정기
국회회기중 입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공공자금관리기본법등 제정안 25건,소득세법등 개정안
1백32건등 총 1백5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률안중 세율인하를 골자로한 각종 세법개정안과 주식소유제한을 오
는 97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휘발유특별소비세를 전액 목
적세로 전환해 이를 재원으로하는 교통세를신설하는 교통세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고용보험법등 경제관련법안이 80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또 분야별로는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을 비롯한 경제규제완화관련 법률안이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사법개정안등 쟁점법안과 국가안
전기획부법개정안 정당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등 정치관계법을 여야합의
로 처리한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등 제정안 7건과 소비자보호법등 개정안 19건등 26개
법률안은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