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속개,증권거래법개정안등 28개 법률안과 대한민국과
이집트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비준동의안등 4개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입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중 공공자금관리기본법등 제정안 25건,소득세법등 개정안
1백32건등 총 1백5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률안중 세율인하를 골자로한 각종 세법 개정안과 주식 소유 제한
을 오는 97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전액 목적세로 전환해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세를 신설하는 교통세법,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고용보험법등 경제
관련 법안이 80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또 분야별로는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규제 완화 관련
법률안이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약사법 개정안등 쟁점
법안과 국가안전기획부법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안등 정치
관계법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농어촌 정비법등 제정안 7건과 소비자보호법등 개정안 19건등 26개
법률안은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촌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입법추진된 농어촌 정비법등 농림
수산 관련 13개 법률안이 심의 한번 제대로 못한채 뒤로 미뤄진 것과 여야
가 회기내 통과를 다짐했던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
관계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