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6일 쌀시장개방과 관련, 농수산물 수송체계를 보강하고 농어
촌에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교통부는 현재 천재지변이나 대량수송기간에 한해 교통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던 농어민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농수산물
의 집하나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도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농촌의 생활편의를 위해 현재 버스운행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고도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30호이상 77개 마을에 95년까지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며 용인 이천 등 14개 지역에만 운행되고 있는 군단위 고속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부는 기존 시외직행버스 중 출발지에서 종점까지 무정차로
운행되고 고속도로 운행비율이 70%를 넘는 노선은 고속버스로 전환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