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당시 26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미 제2사단 소속 이병 케네스 마클 피
고인(21)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윤씨를 때려 실신시킨 뒤 잔혹한 행
위를 한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중
형을 면키 어렵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이후 미국정부가 윤씨의 가족들
에게 7천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