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으로부터 양계특산단지 지정을 받아 국유지에 대단위 양계시설
을 하던 양계농민들이 느닷없이 영림서로부터 산림훼손으로 고발당하게 돼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충남 부여군 은산면 오번2리 박성배씨(54)등 양계농 4명에 따르면 "올 2
월 부여군으로부터 농축산물 개방시대 대비책의 하나로 부여특산품인 무공
해 자연란 특산단지조성 권유를 받고 초지조성지로 허가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국유지 4만5천평에 2억여원을 투입,도로를 내고 축사공사를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이 땅은 당초 함모씨가 초식동물 사육을 위해 조성한 초지로 양계농들은
함씨에게 5천만원의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한뒤 부여군으로부터 관리자 승인
과 축사전용허가를 얻어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더욱이 부여군은 이들의 양계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중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이에 앞서 5월26일 축사건설자금 3천만원까지 배정했었
다.
박씨는 이에 따라 공사를 서두르면서 우선 산란용 닭 1만4천8백마리를 절
반정도 지어진 2백50평 규모의 계사에 넣고 톱밥 발효사료를 먹여 매월 30
만개의 무공해 달걀을 생산,축협중앙회,전국슈퍼체인협회등 60여개의 매장
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7월31일 공주영림서 부여관리소로 부터 난데없이 초식동물 사육에
만 사용할 수 있는 초지조성 지역에 무단으로 계사를 신축한 것은 초지법
21조에 어긋나는 불법산림훼손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날벼락을 맞게 된 박씨 등은 곧 부여군에 항의했지만 부여군은 오히려 축
사건설비용 지원을 미룬채 "현재 국유지 임대자가 함씨명의로 돼있다"는등
엉뚱한 이유를 내 세우며 허가취소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다 영림서는 원
래 관리자 함씨에게도 최고장을 보내 공사중지를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계사 건립공사가 절반상태에서 중단된 채 닭들이 비좁은 공간에
서 추위에 떨며 산란을 멈추는데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사료상들 마저
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료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닭들이 모이부
족으로 죽는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박씨는 "양계특산단지를 조성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나몰라라하
면 우린 어쩌란 말이냐"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도와 부여군측은 이에대해 "곧 현지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