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1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에서 "기금증식을 위해 토지를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공단의
고유사업이므로 이 토지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며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기금의 증식사업이나 후생복지
사업등을 연금공단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취득한 부동
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연금관
리공단이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개발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