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대량매집사건을 계기로 타당성여부에 대해
말이 많았던 증권거래법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제한)폐지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고있다.

국회재무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거래법200조를 당초 방침대로 폐지하되
2년6개월동안 시행을 유예, 97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기존대주주가아닌 일반인의 10%이상 주식 대량소유를 제한하고있는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폐지문제는 지난7월마련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됐었다.

과거 70년대 기업공개를 유도,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위해
도입됐던 이조항은 이젠 대주주의 경영권을 법으로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영권과보호조항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폐지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다.

또 거래법개정안이 발표된후 발생한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주식
대량매집사건은 이조항의 폐지가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켜
증권계뿐만아니라 재계전체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기도했다.

어쨌던 아직까지 국회통과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있고 또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지기는 했지만 증권거래법 200조를 폐지키로한 것은 우리 증시나
경제계의 대전환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대주주의 기업경영권을 법으로 보호해줬지만 앞으로는
경영권은 기업및 대주주가 스스로 보호해야만 하게된다.

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나 합병 즉M&A가 가능해지고 기존대주주들의
경영권방어전략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주식 대량소유제한조항의 폐지는 앞으로의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경영권 보호문제때문에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주가관리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또 기업들의 자사주펀드 가입과 증권거래법 개정과함께 허용될
자사주취득도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볼때 증시안정에 도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증권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하지만 거래법 200조의 폐지문제가 지난7월 예고됐던 것과는달리 상당기간
실제시행을 유예토록 변경된만큼 당장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악재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증권관계자들도
많다.

거래법 200조가 폐지돼 M&A의 시도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주가 특히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중소형주에 꽤 반영됐던만큼 오하려
실망감이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M&A가능종목으로 주로 꼽혔던 주식들이 대부분 내재가치가 양호한
우량주식들이어서 주가가 다시 큰폭으로 하락,주식시장의 기조를 흔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향 또한 일반적이다.

거래법 200조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M&A에대한 우려로 경영전략을
재정비하는등 기업경영의 효율성제고를 꾀하고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기위해
배당및 주주관리에도 관심을 높이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소액주주들을 무시해 주가가 떨어질 경우 적대적인 M&A의 표적이돼
기업경영권을 빼앗길 수도있기 때문이다.

또 대주주나 일부경영자가 법적인 경영권보호장치를 악용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재테크에만 관심을 쏟는 사례도 막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하지만 기업이나 대주주가 경영권보호문제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 오히려
기업경영에 제약을 받거나 주식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
역시 전혀 무시할 수는없다.

자사주의 매입이나 자사주펀드 가입등으로 생산활동에 투입되어야할
기업자금이 경영권보호 목적에 전용될 가능성도 배재할수없기 때문이다.

또 경영권 찬탈행위에대한 우려감때문에 대주주가 보유주식의 매각을
기피해 주식분산과 대중화가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도있다.

어쨌던 비록 몇년후의 일로 결론이 나기는했지만 주식대량소유 제한제도를
철폐키로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풍토와 증권시장 그리고 투자관행에
큰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