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기업매수.합병이 허용된다.
국회재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의원)는 14일 그동안 논란을 빚
어온 증권거래법개정안과 관련,상장법인의 주식소유제한(10%이내)을 규정
한 제200조를 정부안보다 2년6개월 늦춰 97년1월 철폐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학계와 업계관계자들을 참석시킨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증권거래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뒤 기업매수합병를 금융자산의 종합
과세가 실시되는 97년부터 허용키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주식매매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증권법개정안
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되 우량기업에 대한 경영권보호장치를
보완키로 했다.
보완책으로는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공시의무자를 종전의 본인 소유분
5%이상에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분 5%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소유할수 있도록해 경영권
을 보호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재무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뒤 회기내 처리를 위해 본회의로 넘길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