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분양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내년
1월부터 5년간 거주후 분양받은 주택을 즉시 팔아도 양도세를 면제하고 다
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실명제실시로 개인일반사업자의 부가가체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한계세액공
제제도를 도입,올하반기 거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94년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손비로 인정되는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비용에 고유상품및 디
자인개발비를 추가하는 동시에 대상업종도 무역업과 연구및 개발업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이달중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