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살인누명사건을 계기로 검찰 경찰의 수사기록과 감정기관의 감정결
과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법원의 재판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살된 이모양(92년 사건당시 18세)에 대한 국
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와 경찰의 감식결과 추정된 사망시간을 과신
한 나머지 오판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재야 법조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김모순경(27)의 가족과 변호인은 공판과
정에서 부검 및 감식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여러가
지 정황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양을 부검했던 국과수 의사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사망추정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증언, 김씨가 여관(사건현장)을 떠난 후인 오전 7
시~9시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도 새벽 3시경부터 5시 사이로 추
정한 최초의 국과수 부검 소견만이 인정됐다. 더군다나 이양의 시신을 최초
로 검안했
던 S의원 이모의사는 시신 경직정도 등을 볼때 사망시간이 오
전 6시~7시사이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망추정 시간대가 계속 엇갈리
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밖에 <>침대시트 위의 신발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