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에 쌀을 비롯한 농산물 협상이 진행되면서 실링관세
개방,고율관세 개방,관세화 개방등의 새로운 용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UR협상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본다.

<>고율관세개방=관세화 개방과 거의 같은 의미.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등의 경우 현행수입 물량까지는 기존의 양허 관세나 현행관세로
수입하되 현행 수입물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TE)를 부과해 수입개방하는 것.

<>실링관세개방=최소 수입물량(국내소비량의 3%이내)이나 현행 수입
물량(3%초과)에 대한 관세는 현행 관세율에다 최고 1백%만큼 관세를 더
추가해서 수입하고 동물량 초과분은 관세상당치를 부과해 개방하는 것.
감귤 고추등이 협상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고율관세 개방보다 유리하다.

<>관세화개방=최소 또는 현행 수입물량은 현행 관세대로 수입하고 동물량
초과분은 관세상당치를 부과해 개방.

<>최소시장접근=수입이 미미한 품목에 대해 수입폭을 확대시키기위해
마련된 제도. UR협정 초안에는 최초 연도에 국내소비량의 3%를 개방하고
이행기간인 6년안에 5%까지 확대토록 돼 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우대하는
규정은 없다.

<>NTC(비교역적 관심품목)=국내농업의 적정확보와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국내자급이 확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역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품목.
한국과 일본등은 농산물의 비교역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과 케언즈
그룹은 NTC에 의한 수입제한과 예외없는 관세화 예외조치를 반대,UR협상을
통해 현실적으로 NTC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됐다.

<>예외없는 관세화=어떤 품목도 수입불가 또는 수량제한을 할수 없다는
GATT의 기본취지에 따라 개방은 하되 충격완화를 위해 협정발효후
6개년간은 국내외 가격차를 감안해서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는 내용.
UR협정초안에도 명시돼 있으며 개도국은 이행기간 10년,관세상당치 감축률
24%를 인정받고 있다. "포괄적 관세화"도 같은의미.

<>블레어하우스협정=작년 11월 미국과 EC간에 체결된 농산물협정을
말한다. 블레어하우스란 이협정이 체결된 워싱턴의 한 건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지도자들의 숙소.
협정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이 지원된 농산물은 수출량을 향후 6년에 걸쳐
21%감축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36%줄인다는 것. 이 협정을
계기로 UR는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볼수 있다.

<>양허계획표=일종의 시장개방 계획서. 국가별로 개방품목을 제시하는데
협상참가국 1백16개이 최초 양허만 또는 수정 양허안을 제출해왔다.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국가운데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의 그룹. 1986년 호주의 케언즈에서 공식 결성됐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헝가리등 1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케언즈그룹은 아니지만 농산물 수출국가라는 점에서 거의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UR농산물협상에서 케언즈 그룹은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둔켈초안=둔켈전GATT사무총장이 91년12월 UR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위해 게시한 최종협정초안서. 현행 UR협상의 기본틀이 되고있다.

<>신속승인권한(Fast Track Authority)=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대해 의회의
수정없이 가부만 표결케해 행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시의성있는 심의를
보장해주는 미국통상법상의 입법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