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급여가 1백만원인 근로자(4인가족기준)의 월세액이 현행 1만7천
50원에서 1만5천1백20원으로 11.3% 줄어들게 된다.
13일 재무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5-50%에서 5-45%
로 인하되는 것에 맞춰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이같이 수정해 발표했다.
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가족기준으로 월급여가 50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1천1백90원에서 3백20원으로 줄어들고 1백50만원인 사람은 현재보다 13.8%
적은 5만6천6백50원만 내면 된다. 또 2백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14만5천7백30
원에서 12만8천6백50원으로 11.7%, 3백만원인 사람의 세금은 44만6백60원에
서 38만6천9백원으로 12.2%씩 줄어들게 된다.
간이세액표란 기업에서 월급을 나눠주며 세금을 원천징수할때 바로 찾아보
기 편하도록 일일이 세금계산을 해놓은 것으로 이때 월급여액은 보너스를 포
함한 연간급여액을 12로 나눈것이 아니라 매달 받는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