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10개 상임위와 정치관계법 개정특위등을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처리한다.
보사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약사제를 도입하고 현
재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해서는 한약사제 도입전까지 기득권
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예
정이다.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한약사제의 도입시기를 정부안인 96년보다 더 늦게
잡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으나 한약사제도입 등 골자에 대해서는 여야간
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위는 민주당에서 실명제실시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대치할
금융실명거래법을 제출해 논란을 벌였으나 민자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