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돼 왔던 4가지 질병(비호
지킨 임파선암,연조직 육종암,염소성 여드름,말초 신경병)외에 *호지킨병 *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종 등 6가지
질병이 추가로 인정을 받게된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벌률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로써 보훈병
원 검진결과 폐암이나 후두암 등 판정을 받았던 월남참전용사들 가운데 상
당수가 새로 보상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점차 노령화함에 따라
후유증 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폐암,후두암,기관암 등은 대부분 흡연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질병인데
도 정부가 이처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한 과학
적인 근거외에 고엽제 문제를 사회정책적인 차원 에서 배려했기 때문이다.